법원이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현재 숙소)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구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뉴스민 천용길 대표가 2022년 대구시에 낸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뉴스민은 2022년 대구시에 시장 관사 리모델링을 포함한 '1급 관사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출 상세내역'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관사 건물의 신축, 개축 및 증축비,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 등 상세내역 ▲건물 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 재산 유지 관리비 상세내역 ▲응접세트, 커튼 등 장식물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상세내역 ▲1급 관사용 비품 대장 등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없고, 개인정보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하면 될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를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 8월 뉴스민(이상원, 천용길 기자)는 대구시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지출한 관사운영비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도 비슷한 시기 관사 리모델링 및 운영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후 11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하성협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습니다.
대구시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