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대구시의원이 2명 늘어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구는 인구 편차에 따른 시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수성구와 달성군에서 1개씩 2개 늘어 29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뽑게 됐습니다.
경북은 청도와 성주, 울진의 1, 2 선거구를 합치면서 3개가 줄었는데, 구미 2개, 김천 1개가 늘어나 지역구 도의원 정수 54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영남에 1곳 시범 도입하기로 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는 '수성을'로 정해졌는데, 3명에서 5명까지 몇 명을 적용할지는 대구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