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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2천만 원으로 상향


경상북도가 현재 100만 원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기준을 6월부터는 2천만 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4월 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이나 자동차 등록을 할 때 매입하는데 조성 재원은 상·하수도나 도로 건설,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등에 쓰입니다.

경상북도는 또 지자체와의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의 2.5%로 부과율을 통일하고, 도로 하천 부지 점용허가에 대한 매출 채권 부과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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