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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아 학대 혐의' 사회복지사 3명,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중증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4명 가운데 3명에게 무죄, 1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회복지사들은 2020년 7월 경북 경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얼굴에 수돗물을 1분 이상 틀고, 2021년 2월에는 옷을 입히지 않은 채 5분 이상 건물 밖으로 쫓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4명의 목격자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구체화하는 등 진실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사회복지사 한 명은 장애아동을 목욕시키다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샤워기로 얼굴에 3초 이상 물을 뿌려 숨을 제대로 못 쉬게 한 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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