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이 1월 18일 오후 2시쯤부터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예상된 가습기살균제 피고 상고 및 정부 책임 인정, 공개 사과 등 국가책무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현수막 2개와 주요 참가자 발언 및 국가책무 이행 촉구서, 그리고 피켓 등을 이용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들이 상고한 것은 가해자로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대법원 심리가 이루어지는 장기로 예상되는 재판 기간 동안 막강한 재력 등을 악용하여 판결을 뒤집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생사로 촌각을 다투는 피해자들의 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살인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차 가해행위에 다름없는 시간벌기 꼼수"라고 강력하게 규탄한 뒤 "살인적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면, 대통령이 대법원에 신속하게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2심 판결 및 사참위 권고 등은 미흡하지만, 국민적 최소 합의인 것도 분명하다"면서 "그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부터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는 등 국가책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SK, 애경, 이마트 등 가해 기업이 즉각 공개 사과하고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하도록 적절하고도 합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참사와 관련된 정부는 물론 사법부와 인권위, 권익위 등 독립적인 국가기관도 신속하고도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와 주요 정당은 선 배상, 미래 치료비 보장, 피해자가 동참·추천하는 독립적인 피해인정·배상심의위원회 구성과 활동,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제도 등을 명시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들은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 각부에 건보 빅 데이터 활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원 각각 기존 피해 전액 선 배상, 미래 치료비 보장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사법부와 입법부 및 주요 정당 등에 협조를 구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유통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앞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한순종,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4년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취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상품화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등 독성 화학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SK케미칼 전 대표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부 PB상품 판매는 무죄로 본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홍지호 전 대표 등 SK케미칼 관계자 4명과 애경산업 관계자 3명 등 모두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마트의 PB상품 가습기살균제 판매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