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어린이집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구미에 있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낮잠을 자지 않고 움직이거나, 우는 피해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이들의 학대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일부 행위는 부적절한 훈육행위이지만 신체, 정서적으로 해를 끼칠 정도로 보긴 어렵다며 학대로 인정하지 않아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