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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측근'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징계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하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인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홍 시장 측근인 A씨는 지난 3월 중순, 대구의 한 주차타워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외부로 옮기다 신고받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92%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고, 대구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 징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특수 민원을 다루는 보좌관의 음주운전은 단순히 징계하는 것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며 "홍 시장은 측근의 도덕적 해이에 책임이 있다"며 자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새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 인수위원회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위원을 기용하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더니, 또 다른 측근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며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이 외친 청렴 의지는 공염불이 되고 있다"며 "정직 3개월 징계와 관련해서도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 보좌관이 음주운전으로 사직한 것과도 비교되는 징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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