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6월 13일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구지검과 대구고검, 대구 서부지청은 물론 이승만·트루먼 동상이 세워지는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도 방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Q. 대구에 온 이유?
앞서 대구 서부지청을 들르고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들러서 대구지검과 대구고검을 찾게 됐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지역민 500만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검찰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지역민들께 더 헌신하고 지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국민을 섬기는 검찰로서의 역할을 해달라 독려하기 위해서 대구를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Q.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는데···
대한민국 헌법 8조에서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돈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돈 선거는 안 된다 하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동의하는 기본적인 핵심 헌법 가치입니다.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은밀하게 현금이 살포되고 또 이를 수수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처럼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점을 동원해서 사법부인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도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와는 관계없이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해당하는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그리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수사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검찰의 책무와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사건 처리 지연?
국민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수사권 조정 이후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검찰에 의해서 경찰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라든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서 국민 권익이 충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Q. 대구고검·대구지검 청사 이전 계획은?
오늘 대구 고·지검을 방문한 이유도 청사가 오래되고 낙후되어서 지역민들께서 일을 보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미 연호지구로 이전이 확정이 되었고 또 올해 말부터는 설계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충분하게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민들께서 업무를 보고 또 민원을 처리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이전을 충분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Q.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확대?
현재 법령에 따르면 기소하기 이전에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기소한 이후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가 제한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고 또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죄를 방지하는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법령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