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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에 '농업용 리프트' 추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에 '농업용 고소 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가 추가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고소 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기계의 범위에는 포함돼 있지만 보험 가입 대상에는 빠져 있어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보험 가입 기종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용 고소 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보유한 농업인은 8월부터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농기계 종합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 외에도 침수에 따른 농기계 손해도 보상되고,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해마다 가입이 느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과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지금까지는 경운기 등 12개 기종이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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