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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승리"···포항 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앵커▶
2023년 대구·경북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포항에서는 '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가장 주목받은 소식 중 하나였는데요,

국가를 상대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던 소송에서 5년 만에 시민들이 승소하자 지역사회가 들썩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박성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정부 조사단은 1년간의 조사 끝에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강근 정부조사연구단장(지난 2019년)▶
"결과적으로 (지열발전소)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다…"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공식 인정되자, 포항시민 1만 5천 명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뭉쳐 정부와 사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진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김순애 지진 피해 포항시민(지난 2019년)▶
"집 팔려고 내보면 거의 반토막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민들 재산이, 평생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정부는 책임지겠다는 것보다는 아예 모른척하고.."

재판이 길어지면서 참여 시민은 5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포항지진은 촉발 지진으로 보인다면서도 재난관리법상 자연 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는 정부의 모순적인 변명에 시민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스스로 하면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자료를 물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시민의 입장에서 분통스러워할 일이죠."

소송 5년 만인, 2023년 11월 내려진 1심 선고.

재판부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지진을 모두 겪은 시민은 3백만 원, 한 번만 겪었을 경우 2백만 원의 위자료가 산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한참 남았습니다.

정부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소송을 주도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상당수 소송 참여자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며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내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진으로 고통받은 시민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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