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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요건 미비한 '임금피크제' 무효


퇴직 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이들이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고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4부 김정일 부장판사는 대구·경북 한 농업협동조합 퇴직자 등 5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조합이 퇴직자들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한 임금을 2,400만 원에서 6,500만 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말 또는 2019년 말 정년퇴직했는데, 퇴직 전인 2016년 조합이 정년을 2년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들은 만 57세에는 70%, 58세에는 65%, 59세에는 60%, 60세에는 55%의 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퇴직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들었고, 퇴직 시까지 종전의 직급을 유지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취업규칙의 불이익에 대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조합이 제대로 설명조차 진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합 측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사업장이어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고, 다른 금융기관 임금피크제와 비교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적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은 적용 대상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부분을 불리하게 개정한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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