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스토킹 벌금형 불복" 국민참여재판 신청 40대 경찰관 '유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40대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배심원들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구 모 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은 지난 2020년 10월 초,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경찰관에게 SNS 메시지 등을 보냈다가 연락을 삼가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2022년 2월 초, 이 남성 경찰은 2년 만에 다시 마주친 뒤 3일 동안 SNS 메시지 20여 차례, 한 차례 전화를 걸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연락을 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보인 이후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들어 거부 의사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봤고, 연락한 횟수 등을 봐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피해자가 업무와 관련된 메시지 외에는 답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거부 의사가 충분히 내비친 것으로 보이고 연락을 주로 늦은 밤 시간대에 해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이는 만큼 '호감을 얻기 위해 그랬다'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배심원 평결과 양형 기준을 검토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은혜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