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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화 송금' 일당·전직 지점장에 징역 2~3년 선고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과 이들을 도운 전직 은행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수입대금인 것처럼 꾸며 수천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계 한국인에게 징역 4년, 30대 중국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금 14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돕고 검찰 수사 내용을 알려준 전 우리은행 지점장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500만 원이 선고됐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2명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중국에서 공범이 보내온 가상화폐를 국내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유령법인을 통해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을 통해 280여 차례에 걸쳐 4천 3백여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가상화폐가 해외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실물 거래 없이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며, 업무를 총괄하는 은행원이 직원들의 의견과 의심 거래 알림을 무시하고 범행에 가담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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