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교육 환경 등을 이유로 한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건립 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A 요양병원이 수성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 신청 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요양병원은 2021년 8월, 병원 2층에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신청을 했지만 수성구보건소는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 환경 등을 해친다며 2021년 9월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설치하려는 장례식장이 병원 전체 면적의 20%를 넘지 않고 인구밀집지역 등과 가까운 곳에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기준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21년 12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주거나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 교통 등을 고려해 장례식장 허가신청을 불허한 불허한 수성구보건소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