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여름 방학을 앞두고 편의점 등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관내 사업장 1,162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 명세서를 내어주는지, 체불 임금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장마다 안내문을 보내 자가 진단을 하게 하고, 7~8월 방학 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도를 벌일 예정입니다.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일단 시정 기간을 주고, 그래도 불응하는 사업주는 사법 처리나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