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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화재로 혈액공급실 태운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야간 근무 중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불을 내 혈액 공급실까지 태운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혈액원 30대 직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야간 당직 근무를 하던 2022년 7월 10일 새벽 1시쯤 대구 중구 대구경북혈액원 내 혈액 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려 혈액 창고와 혈액공급실 등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화재로 3억 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가 발생했고, 적혈구제제 약 4천 유닛 등이 다른 지역 혈액원으로 분산 이송되고 혈액제제 7,670 유닛이 폐기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 인적 요소로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의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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