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중학생 시절 운동부 훈련 때 후배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선수 21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인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북의 한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였던 2016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 사이, 훈련 태도 등을 지적하며 대걸레 자루나 나무 빗자루 등으로 후배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빗자루 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