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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시의 취재 거부 부당, 취재 방해 중단하라"···홍준표 시장의 입장은?

◀앵커▶
대구문화방송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 거부가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1월 31일 이런 취재 거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취재 방해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취재 거부가 홍 시장 주도로 이뤄졌으며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홍 시장은 취재에 응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양심의 자유'라며 자신은 취재 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는 2023년 4월 30일, 대구문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시사톡톡이 다룬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왜곡, 폄훼했다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밝혔고, 대구시는 공지를 통해 산하기관에까지 취재 비협조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의 명예훼손 무혐의 판단, 불송치 결정에도 계속되는 취재 거부에 대구문화방송은 2023년 12월 법원에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정경희 부장판사는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대구문화방송 소속 스텝들이 취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송 비용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시장과 대구시가 취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대구시 공무원 등 취재 상대방이 갖는 의사 결정권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봤습니다.

또, "홍 시장이 취재 거부를 지시, 명령하지 않았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간부회의 발언 내용, SNS 게시글 등에 비춰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19일,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취재 거부를 철회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신인이 명확하지 않고, 실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수영 대구문화방송 법률대리인▶
"대구시장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제반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봐서 가처분이 인용된 것이고요."

취재 거부 지시로 대구문화방송은 취재의 자유와 취재한 정보에 대한 보도의 자유,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강수영 대구문화방송 법률대리인▶
"홍준표 시장이 말했던 취재를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던 그 부분이 자연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선언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에는 취재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이 결정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앞으로도 아마 이 사건이 리딩 케이스로서 계속 참고될 수 있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홍 시장은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의미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거부 지시는 자신이 하지 않았고, 지시도 이미 철회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충돌할 때는 둘 다 존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신은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공무원들은 각자 판단에 따라 취재에 응할지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김현주)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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