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 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대구 수성구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차를 세운 뒤 음란행위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