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 단독 문채영 판사는 층간 소음과 흡연을 이유로 아랫집 초인종을 부수고 집 안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파트 5층에 사는 이 남성은 2021년 4월 17일 오후 4시 40분쯤 아래층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려 초인종 덮개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아랫집에 침입하려다 현관문 잠금장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7개월 동안 모두 5차례 걸쳐 주거 침입 미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층간 소음과 흡연 문제 등을 항의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