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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방지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 발령

사진 제공 산림청
사진 제공 산림청

불법 생활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자 경상북도가 3월8일 산불 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의 폐기물 소각,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과 영농 부산물,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 입산 통제구역·폐쇄 등산로 무단 입산,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행위를 금지합니다.

경상북도는 "행정명령을 어긴 사람은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위반으로 산불이 나면 피해 산림 복구비와 진화비,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 발령 기간은 3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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