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주택 정비 사업 관리 업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 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2월 대구 동구 한 주택 정비 사업 조합장에게 자신이 속한 업체를 정비 사업 관리 업자로 선정해 주면 용역 대금 8억 원을 부풀려 10억 원에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2억 원의 차익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