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상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공공기관 직원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습니다.
이 직원은 2021년 12월 사무실에서 해당 상사가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관장·본부장 등을 욕하는 내용을 녹음했고, 이듬해 1월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직원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