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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려 상사 폭언 몰래 녹음한' 30대 무죄


대구지법 형사 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상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공공기관 직원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습니다.

이 직원은 2021년 12월 사무실에서 해당 상사가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관장·본부장 등을 욕하는 내용을 녹음했고, 이듬해 1월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직원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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