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울릉도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 압류 매각에 대해서는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본 납세자들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