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이원재 부장판사는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동대구역 등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8월 7일 오후 3시 50분쯤 흉기 등을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인근을 배회하다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에 심신 상실 상태였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며,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