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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도 거부권 행사···"정부가 농민 우롱"

◀앵커▶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한우 농가를 위해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이른바 한우법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도축, 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인데요.

한우 농가들은 한우 산업의 존폐가 걸린 민생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대정부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우 농가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같아선 더 이상 한우를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룟값 인상과 주기적인 솟값 폭락으로 마리당 2~3백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가 2026년 철폐되고, 호주와 캐나다산도 줄줄이 관세 철폐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는 더 걱정입니다.

◀이영철 전국한우협회 경주지부장▶
"아마 연말이 되면 한우 자금이라든지 사료 자금이라든지 정책 자금의 (상환 시기가) 다 돌아오면 상환할 능력이 안 돼요. 농가들이."

그래서 농가들은 한우법 제정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한우법은 정부의 한우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과 경영개선 자금 지원 등 한우산업 지속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축 종류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성난 농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이제는 한우가 가정을 파탄하고 농장을 집어삼키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우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이제 와 거부하는 건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며, 한우 반납 등 대정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여야가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발의해 놓고 이제 와서는 당론으로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어불성설이 아니냐, 국민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 아니냐···"

전국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경상북도의 국회의원은 13명, 전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하지만 한우법에 찬성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 그래픽 최형은)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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