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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안전시설 미흡 산재 사망" 건설사 규탄

건설노조 대경지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25일 대구에서 발생한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안전 시설물 미설치 때문"이라며 건설사를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는 데도 안전 발판이나 추락 방지 그물망이 없었고, 해당 건설사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추락사고 위험 작업 중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가 원인으로 보인다"며 작업 중지 조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0월 25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5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는데, 사고가 난 곳은 공사 금액 10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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