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편입 예정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11월 18일까지 듣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통합신공항과 영외 관사가 들어설 땅으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이 제한됩니다.
기존 건축물을 고치고, 농·수·축·임산물 보관·가공을 위해 임시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는 것, 공고일 이전에 허가받은 행위 등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군위군은 공고문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주민 의견은 공항추진단에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지난 9월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로 신청했는데 14일간의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