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어재원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길 가던 사람을 벽돌로 내리치거나 발로 찬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17일 새벽 대구 중구의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70대 여성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같은 날 오후 9시 15분쯤 중구의 다른 길거리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