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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원대 해외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 4명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수백억 원의 도박 자금이 오가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외 도박 사이트의 국내 중계 사이트를 개설해 전국 성인 피시방을 상대로 도박 프로그램과 게임 머니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영업하면서 6만 1,700여 차례에 걸쳐 606억여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금 관리, 성인 피시방 모집, 차명 계좌 수급, 사이트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베팅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수익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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