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구시가 친환경급식위, 시민 원탁회의, 양성평등 기금 등 시민참여 제도와 정책 예산은 폐지하면서 대구시장 정치 자문기구로 보이는 '시정 특별고문 조례' 제정은 추진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운영 효율성을 위해 폐지하거나 변경할 제도도 있겠지만 오히려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할 제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구시의 결정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결정대로 졸속 처리하지 말고 행정개혁특위를 구성해 꼼꼼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네. 15일부터 대구시의회 정례회가 열리는데 '대구시의 거수기' 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