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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입법' '거수기' 논란 속 대구시 조례 의회 통과


청부입법, 거수기 논란 속에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정무직 임기 일치 조례안 등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통합 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과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등 12건을 의결하고 폐회했습니다.

조례안 제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구시를 대신해 '의원 발의' 형식으로 발의되면서 '거수기' 논란을 빚은 통폐합 조례안은 18개 시 산하 공공기관을 11개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상위 법령과 충돌하면서 일부 수정된 것을 제외하면 조례안 등 12건은 거의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육정미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청부입법, 거수기 논란에 대해 비판했을 뿐 조례안 등 12건은 질의나 토론 없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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