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입법, 거수기 논란 속에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정무직 임기 일치 조례안 등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통합 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과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등 12건을 의결하고 폐회했습니다.
조례안 제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구시를 대신해 '의원 발의' 형식으로 발의되면서 '거수기' 논란을 빚은 통폐합 조례안은 18개 시 산하 공공기관을 11개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상위 법령과 충돌하면서 일부 수정된 것을 제외하면 조례안 등 12건은 거의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육정미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청부입법, 거수기 논란에 대해 비판했을 뿐 조례안 등 12건은 질의나 토론 없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