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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거주 장애인 성폭행 사건 시설 폐쇄 처분

사진 제공 영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대책위원회
사진 제공 영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대책위원회

경북 영천시가 여성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폐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입소자 60명의 자립, 타 시설 전원 등 후속 조치를 위해 3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2022년 9월 50대 남성 직원이 여성 생활관에 침입해 지적 장애 여성 생활인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사회복지사가 중증 장애인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해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영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대책위원회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유예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다"며 "학대 시설을 폐쇄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랜 기간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를 방치한 데 대해 영천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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