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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 협의체-법제처, 자치입법권 강화 나서

사진 제공 경상북도
사진 제공 경상북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가 법제처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법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확대하고 법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제처는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해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제처로부터 받은 조례 정비안을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자치입법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인사 교류도 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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