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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도축장 폐지 조례안 12월 13일 심의 예정···시민단체 "조례 폐기돼야"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 여부가 12월 13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2월 13일, 2023년 10월 말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례안이 가결되면 도축장 조기 폐쇄가 사실상 확정됩니다.

앞서 대구시는 축산 부류 시장 도매법인으로 도축장을 수탁 운영하는 업체에 2024년 3월 31일 자로 지정 사용기간을 만료하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폐쇄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경실련은 양돈 동가, 도매시장 종사자들은 물론 경상북도까지 축산물 도매시장 운영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폐쇄는 갈등만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시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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