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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집 밖으로 나왔지만···지원은 '미비'

◀앵커▶
'가정 밖 청소년'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행 청소년과는 달리, 가정 폭력 등의 이유로 집 밖으로 나오게 된 청소년을 말합니다.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사회에서 이들의 자립을 도와야 하는데 아직은 제도나 시설 같은 사회적 여건이 많이 부족합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의 청소년자립지원관.

19살에서 24살까지, 가정 밖에서 홀로 살아가는 청소년을 상담하는 등 자립을 돕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이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거나 갈등을 겪다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타지역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제 혼자서 생활하기도 벅차고 돈도 많이 들다 보니까 한계점도 있고 해서 이제 찾다 보니…"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연계해 주기도 하고, 일자리와 학업 지원, 심리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작년 7월부터 여기 자립관 주거 지원 그리고 물품 지원 그리고 월세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서 도와주셨습니다."

◀이준기 대구시청소년자립지원관장▶
"학대, 폭력 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이 가족에서 벗어나서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삶이 망가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해 전국 9개 시도에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전국적으로 2만 명 안팎, 대구·경북에만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구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한 해 50명 선에 그칩니다. 

지원 시설도 태부족일 뿐 아니라 제도 역시, 비슷한 나이와 환경에 처해있더라도 지원하는 데 차이를 보입니다.

아동보호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보호가 끝난 자립 준비 청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천만 원가량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적용받아 지자체에서 따로 정한 조례가 없다면 자립정착금은 물론이고 별다른 관리도 받지 못합니다.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떤 법에서 보호하는지에 관계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어떤 법에 근거한 아이들은 보호 이력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관리하지 않고 그런 방식은 형평에 맞지 않다."

가정의 보살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한 시설과 제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CG 김현주)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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