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세계가스총회를 앞두고 대구시가 호텔 기준으로 시설을 바꾸려는 일반 숙박업소에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천만 원, 자부담 비율은 10% 이상인데, 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숙박업 신고를 한 뒤 영업하고 있는 일반 숙박업소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거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로 구·군 위생과에 신청 서류를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