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금 인출을 돕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75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은 2019년 2월 대구경찰청 소속 당시 노숙인 이름으로 만든 대포통장을 사기범에게 공급한 피의자를 입건하지 않았고, 이후 노숙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직무 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