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 동안 무더위를 피해 휴정합니다.
재판부 전체 휴정 일정을 맞춰 여러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와 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증인 등 당사자 불편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사나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공판기일 등은 휴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