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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남산 문화재 구역 39년 만에 해제···규제 완화

◀앵커▶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남산의 문화재구역이 39년 만에 해제됩니다.

해제되는 지역은 남산을 둘러싼 마을과 공공부지 등 37만 제곱미터로, 건축 등 각종 규제가 다소 완화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남산 국립공원.

수많은 불교 문화재가 산재해 노천박물관으로 유명하고 사적 제311호로 지정됐습니다.

남산 일원은 지난 1985년 문화재 구역으로 일괄 지정돼 건축 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남산 일원 일부가 39년 만에 문화재 구역에서 해제됩니다.

해제 지역은 남산을 둘러싼 용장골과 식혜골, 틈수골 등 9개 마을과 통일전, 화랑교육원 등 공공부지를 포함해 37만여 제곱미터입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건축이나 상하수도 신설 등 각종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경주시 문화유산연구팀장▶
"공공 기반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판단해 할 수 있게 됐고 개인적인 주택 건설이나 또는 농지개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건축 등 불편을 많이 겪었던 경주 남산 주변 지역에선 이번 조치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익 경주시 내남면▶
"집도 지을 때 먼저 조경수부터 심어 놓고 안 보이게 해서 집을 짓고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았고 그런데 풀린다 하면 많이 나아지겠죠." 

◀차춘화 경주시 내남면(틈수골)▶
"집 보수하는데 마음놓고 보수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요즘은 한옥 지으면 시골 사람들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거의 다 보면 새로 지으면 쉽고 빠르게 패널로 된 집들을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문화재청은 문화재 구역 조정안에 대해 한 달간 지정 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에 남산 문화재 구역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한 단계 완화합니다.

경주시는 남산 문화재 구역 해제를 위해 3년 동안 현장 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문화재청과 협의해 결과를 얻어냈고 앞으로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영상취재 최보식, 그래픽 최형은)




임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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