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신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에서 혼자 넘어져 다친 뒤 2022년 초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환자 유족들은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방치해 사고로 숨지게 했다며 병원 측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병원 측은 의료행위에 따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우 기자,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2021년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병원에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신 모 씨가 병실 복도를 걸어가다 넘어졌습니다.
신 씨의 아들에 따르면 그 뒤 신 씨는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뒤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고 넉 달 만에 숨졌는데요, 사망한 신 씨는 2021년 9월 전동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때 이후 이른바 '섬망'이라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의력과 의식,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인데요, 뇌 기능 장애로 인해서 정신적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섬망' 증세로 수성구의 이 병원으로 입원을 했고 입원 중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앵커▶
환자 보호자와 병원이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죠?
◀기자▶
유족들은 몸이 불편한 환자가 병원 안을 혼자 돌아다니도록 방치했다가 사고가 나서 환자가 숨졌다며 병원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의료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의료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숨진 환자의 경우, 1인 간병이 필요한데도 병원이 다인 간병 시스템인 사실을 알고 입원한 것이어서 병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보호자들은 병원을 믿고 환자를 맡기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병원이 책임이 없다면 제도에 허점이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문제는 최근 환자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외주화하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용역업체 또는 파견업체가 생겨났고 이들 업체는 사고가 나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식이 된다고 합니다.
한 요양보호사 용역업체의 대표는 요양보호사를 병원에서 고용하게 되면 4대 보험 다 넣어주고 정식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므로 용역업체에 외주를 준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 회피를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병원 내에서 환자가 사고가 났을 때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이들 파견 또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긴 하지만 보상 한도가 천만 원이 최고여서 금액이 이보다 클 경우, 보호자들은 병원을 상대로 책임 소재를 묻는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호자들은 병원, 요양시설을 믿고 환자를 맡기지만 사고가 날 경우 병원과 지리한 책임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보호자와 병원이 책임소재를 다투는 소모적인 공방이 되풀이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