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상수도 공사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해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업체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소장이기도 한 업체 대표는 2023년 6월 8일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서 상수도 배관 설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하 2.5미터 지점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한 명이 숨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판사는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며 안전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수사 초기부터 책임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