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들이 받는 의정 활동비가 한 달 150만 원에서 법이 정한 최대치인 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대구시 의회는 3월 15일 임시회 본 회의를 열고 의정 활동비를 기존보다 5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의정 활동비는 사용처를 밝힐 필요 없이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에 쓸 수 있습니다.
의정 활동비 2천400만 원에 기본급 개념인 월정수당 4,100여 만 원을 합하면, 2024년 대구시 의원이 받는 의정비가 6,500여 만 원으로 2023년보다 12% 오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