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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참여연대 "대구 광역·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안 돼"


2023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 기초의원의 의정비 인상이 가능해지면서 일부 지방의회가 의정비 조정에 나서자, 대구 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에 의정비를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수 의원은 상당한 자산가이거나 다른 직을 겸해 유급 활동을 하고 있고, 대구시와 구군 재정 상황과 시민의 경제적 고충을 감안해 현재 의정비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9대 의회가 1년 7개월 지났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 부지기수이고,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집행부의 퇴행과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면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가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2024년 1월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정비 조정에 나섰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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