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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서 식료품 2만 원어치 절도 60대 징역 6개월···이유는?


심야에 동네 슈퍼마켓에 들어가 2만 원가량의 식료품을 훔친 6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10월 27일 오전 1시 50분쯤 대구 동구 한 슈퍼마켓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천막 아래로 기어들어 가 매대에 있던 반시 1상자와 계란빵 1개, 보리건빵 1묶음 등 모두 2만 2,500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식료품을 훔쳐서 나오다 야간 대기 근무 전 산책하던 인근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홍 판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야간에 마트에 들어가 식료품을 훔친 사정은 있지만, 이미 같은 범행으로 9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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