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울진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지원 조치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합니다.
이미 고지서가 나간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의 징수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산불로 타 버린 건물이나 자동차를 새로 사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고, 자동차가 모두 타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세를 면제받으려는 피해 주민은 읍·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울진군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