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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사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피의자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 손대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경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7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3개월에 같은 금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2022년 1월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받고,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한 사람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강요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은 자신으로부터 도박을 강요당한 이들의 자수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경찰관이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복을 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 근거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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