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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 사찰에 불 지른' 주지,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새벽 3시쯤 청도군 한 사찰에서 파라핀 용액을 법당 등에 뿌린 뒤 볏짚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찰 건물 4채에 번지도록 해 2,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동거녀에게 사찰을 넘겨준 뒤 동거녀가 자신에게 소홀히 하는 데 불만을 품고 다투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화재로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주변 집과 산 등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도 있었다"며 "다소 우발적이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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