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나 자가소비 목적이면 연간 10㎥까지 벌채가 가능해지도록 임의 벌채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림 소유자는 용도와 관계없이 비영리나 자가소비 목적이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도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 예방·복구나 농가 건축·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 벌채를 허용해 왔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소유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