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네거리에서 대구역네거리까지 450m 구간으로, 대중교통뿐 아니라 모든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2009년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고 14년만입니다.
대구시는 신호체계를 조정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해 교통 혼잡과 시내버스 이용 불편 등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